안녕하십니까? □□□ 예비군중대장 ○○○ 입니다.
귀하께서는 예비군설치법 제3조 예비군 조직 편성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31일 부로 예비군으로서의 복무가 만료(해제)됨을 알려드립니다. 그 동안 직장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
추가적으로 귀하께서는 예비군복무 만료와 동시에 2011년부터 □□□ 직장민방위대에 자동 편성됨을 알려 드립니다.자세한 사항은 '11년도 민방위 신편대원(1년차)교육이 있을때 통보 하겠습니다.
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마무리 잘 하시고 辛卯年 새해에도 건강과 함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
기원드립니다.
감사 합니다.